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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사 자격증, 이동통신 유통점 인증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통신판매사 자격증과 이동동통신 유통점 인증제, 내년 말까지 모든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다 적용할 예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는 3월 12일 발족식을 갖고 2015년 말까지 자사의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통신판매사 자격증]과 [통신시장 유통점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시장 유통점 인증제, 도입 이유 및 목적, 통신판매사 자격증 검증시험 자격증 시험일정 등 세부 사항을 알아보자.

 

 

<사진 :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http://www.kait.or.kr)는 어떠한 조직인가?.

 

 

 

KAIT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거의 모든 회사가 가입하여 있는 협회로서 통신사와 주요 제조사, 제반 IT 관련 회사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장 정보통신 관련 큰 협회이다

 

주요 업무는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m-Safer를 운영 담당하고
  • 방송통신 미납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여 회원사의 가입자 관리시 활용 할 수 있게 해주며
  • 분실단말기 정보를 운영하여 2차적인 피해를 막아내고
  • 정보통신 관련 자격검증 및 통신 인력 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매우 Powerful한 협회이다.

 

 

 

통신 유통점 인증제란 무엇인가?.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MOU에서 출발

작년 9월 KAIT와 통신3사간 체결된 MOU에서는 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통신시장에서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를 정화하고, 통신 판매원의 자격을 강화하여 무자격자의 시장질서 교란에 따른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출발된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MOU에서 협회와 통신3사는 유통점 인증 및 심사를 골자로 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 유통점 인증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한다
  • 유통점 인증시 통신판매사 확보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 이통사가 판매점 등록시 유통점 인증을 중요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 인증 유통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즉,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창업하려면 통신판매사를 확보하여야 하고 KAIT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제부터 유통점 인증제를 실시하나?.

올해 월부터 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4월부터 판매사 자격 검증 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사 자격증 검정 시험은

  • 이동통신의 주요 기술과 사업 일반
  • 관련 범령상의 규정과 제반 금지행위
  • 이동통신 판매와 CS와 관련된 제반 필수 업무 지식
  • 판매사의 역할 및 의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 한국전파진흥협회(http://www.rapa.or.kr)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유통점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통신사는

우리나라의 주요 통신사 전부로 보면 된다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오픈하여 유통점 인증과 통신판매사 자격증 발급을 실행할 예정이다

 

 

http://ictmarket.or.kr/

 

 

유통점 인증제의 효과는 ?.

 

이통사는 전속 대리점에 이미 강력한 자체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통사는 전속대리점의 경우에는 엄청난 강도의 교육과 Test, 그리고 미스터리 쇼핑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 및 퀄리티를 비밀리에 점검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해당 대리점의 수익과 퇴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정도로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별도의 인증제 도입이라는게 효과성이 낮다

 

판매점에 대해서는 대리점보다는 느슨하나 어느정도의 통제를 해왔다

SKT는 자체적으로 "P코드"를 판매점마다 사전에 등록하여 해당 판매점의 제반 판매실적과 고객 서비스 내용등을 통제하고 있다

판매점 창업시 P코드를 받지 못하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기도 어렵다.

수시로 판매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실태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점의 특성상 어느 통신사에 전속되지 않고, 거래 도매대리점에 대해서도 전속성이 없어 효과적인 통제는 힘들다.

 

 

유통점 인증제를 판매점에 시행한다고 해서 판매점에서의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줄어들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정찰제가 아니라 할부원금이 개인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다르게 판매가 되다보니 판매사의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이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럼 유통점 인증제 도입의 속내는 무엇일까?.

 

상기의 유통질서 건전화를 이루는 큰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유통점 인증과 통신판매사 자격증 도입을 통한 KAIT의 수익성 보전차원도 무시 할 수 없다

 

어느 협회이든간에 관련 판매사 자격시험을 도입하여 이로부터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

통신 판매사 자격증 시험을 치루기 위해 필요한 수검이용 및 인증등록 관련 수익이 주요 원천이다

 

전국에 약 45000여개의 대리점 및 판매점이 있는데 여기에 두명씩만 시험을 본다고 하여도 약 9만여명의 수험 인증비용이 발생한다

 

통신판매사 수험생을 위한 교육 관련 기관에게도 또하나의 기회가 된다. 자격 검증을 위한 사전 교육이 어느정도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한 학원이나 교육단체의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