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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방통위의 이통사 영업정지 이중규제에 침해당하는 이용자 이익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통사 영업정지 이중규제에 침해당하는 이용자 이익

 

미래부가 이통3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45일 제재를 한지 얼마안되어 방통위가 다시 두개 이통사에 추가 영업정지를 내렸다. KT만 제외하고 보조금 대란의 주범으로 SKT와 LGU+는 각각 7일, 14일간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받았다. 똑같은 사안인데 미래부는 금지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침해로 각각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것이다. 이중규제로 고통받는 민간영역의 제조사와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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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4 - [모바일과 인터넷/IT 세상/Mobile 시장과 장터] - 방통위 이통사 추가제재, 보조금 대란 주도한 LGU+와 SKT에 14일에서 7일씩 추가 영업정지 제재, 제조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엎친데 덮친격

 

 

각 기관이 내리는 영업정지 명령이 방통위와 미래부의 규제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빵빠레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제재의 원인이 되는 이통사의 행위가 다르나 실제로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이지 다른 성격 시정조치 대상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방통위의 소관사항인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업법 위반사항이나 미래부 소관사항인 주파수 관련 법 위반시 따로따로 각 규제기관이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게 보이나....

 

보조금 과다 집행에 따른 이용자 차별과 시장 교란행위는 엄연히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처벌할 대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vs. 

 

 

이런 사태의 출발점은 작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후 방통위와 미래부 조직간의 영역 갈등을 불씨를 안은채 서둘러 봉합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신설된 미래부와 통신사업 전반을 다루던 방통위는 서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여기에 여야까지 달려들어 한달동안의 엎치락뒷치락 해대었다

유선방송 허가 및 감독권한을 누가 가질것인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다퉜고, 통신사업자 허가 및 감독 권한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부딛혔다.

 

수많은 이전투구 끝에 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감독업무는 미래부가 갖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 허가나 규제시 방통위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집어넣음으로서 겨우 봉합하였고,

 

통신용을 제외한 방송용 주파수 관리도 방통위가 가짐으로서 서로 적당히 규제 감독 역할을 나눠가졌다

 

통신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허가 감독 관련 등 사항에 대해서 미래부가 기본적인 사업법상 규제 기관이지만 방통위도 독자적인 정부 기관으로서 법령제정과 예산 편성권, 그리고 독자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봉합되었던 것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각의 규제행위에 나선 두개의 정부기관

 

 

이제 제조사는 신제품 출시부터 가격 설정까지 큰 난관에 빠졌다

 

전국의 46,000여개의 유통업체들은 45일부터 많게는 59일까지의영업정지 피해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보조금 수준 결정에 대해서 아무 결정권도 없이 통신사 말만 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피해를 그대로 보고 정작 통신사는 이익을 보는 형국이다

 

 

 

 

 

소비자들은 24개월이 지나지 않을 경우 분실이나 파손이 아닌한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들게 된것이다

 

정작 이통사는 영업정지기간동안 보조금을 쓰지 않게 됨으로써 영업이익만 늘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보조금 규제의 근간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많다

미래부나 방통위가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조항은

  • 전기통신 사업법의 50조 1항 5호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고
  • 시행령의 42조 별표4의 제5목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그러나 위 법과 령의 규정이 보조금 규제의 근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많다.

사업법상 보조금 차별금지를 하는 조항은 이미 2008년에 일몰되어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기 법과 령상의 이용자 이익 침해 해석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미래부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대신에 요금할인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업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먼 나중의 일이다

 

두 규제기관의 명확한 판가름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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