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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약정할인위약금 폐지, 위약금3 폐지 이통사별 차이점 및 유의사항

 

이통사 약정할인위약금 폐지, 위약금3 폐지 이통사별 차이점 및 유의사항

 

정부가 이통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제 위약금3, 약정할인위약금 폐지라는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단통법 이후 휴대폰 구매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너무 불편하게 변했는데요

그 불편해진 주요내용을 보면

(1)  신폰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2)  중도해지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4가 새로 생긴거죠

 

즉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다 비싸게 사고, 중도해지시는 그동안 없던 보조금 위약금까지 물게 만든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통사 주가가 엄청 뛰었죠.

 

정부가 봐도 한심했는지 이통사들 손목을 비틀어서 이제 위약금3, 즉 약정할인위약금을 폐지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약금3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

 

 

제일먼저 KT가 요금제를 뜯어고쳐서 아예 순액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이통3사중 가장 마음에 들게 고쳐놓았습니다

, 약정할인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위약금3, 약정할인위약금을 폐지해버린것입니다

요금제는 기존과 기본제공량은 동일한데 약정할인 거품을 없애서 순액으로만 과금합니다

요금제 자체가 바로 기본료인셈이죠

 

 

 

KT 순액요금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가입자도 이러한 순액요금제로 갈아탈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기존 기 발생한 위약금3는 남아있고 새로 갈아탄후부터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SKTLGU+는 위약금3, 약정할인위약금 폐지하고는 있는데 나름 속셈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SKT 101일 이후부터 신규로 가입한 가입자 대상으로 약정할인위약금을 폐지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위약금3 적용대상이 됩니다

 

 

 

LGU+ 12 1일부터 약정할인위약금을 폐지하는데,SKT와 마찬가지로 기존 가입자는 대상이 않되고

121일 이후 가입자만 적용이 됩니다

 

이통3사 모두 위약금3는 폐지되더라도 위약금4(보조금위약금)은 남아있는데요

약정기간내 해지시 받은 보조금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30만원을 받고 18개월 쓰다가 해지시 보조금 위약금 75000원을 내야 합니다(30만원 * 잔여6개월 /약정24개월)

 

약정할인위약금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통사마다 잘 챙겨보시고 위약금 관리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