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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에도 적용되는 법규가 따로 있다

[자전거 시작하기] 자전거 통행에도 적용되는 법규가 따로 있다

 

자전거를 구매하고 나서 바로 도로나 한강자전거도로 타러가기전에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규들을 알아볼까요?. 도로에서는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될까요?.  자전거와 관련 법규를 통해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출발해보시죠.

 

 

 자전거 도로의 종류부터 알아봅시다.

 

현재 한강에 있는 모든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입니다

물론 자전거도로와 사람다니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주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도 가장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닐 수 있는거지요

단지 안전을 위해서 사람은 사람 다니는 길 중심으로 자니는 겁니다

자전거 길에 사람들이 다닌다고 사람에게 호통치면 안됩니다.

 

 

자전거 도로 주행시 유의할 사항은?.

 

법규상 속도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에서는 대부분 20키로 이하로 달릴것을 안전표지판등에 표시하여 놓았습니다.

 

음주라이딩은 매우 위험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취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 50조) 이에 따른 처벌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상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유발시켰을 때 과실범위 산정에은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헬멧착용은 어린이는 의무화되어있으나 성인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저전거 탈때나 어린이를 뒤에 태우고 탈 때는 필히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성인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헬멧 착용이 권장됩니다. 필수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자전거 헬멧을 쓰지 않으면 같이 라이딩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자전거 2대가 나란히 달리는병렬주행은 특별한 표지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나가보면 연인이나 친구끼리 나란히 자전거 타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뒤따르는 운전자가 계속 추월해야 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행후 25키로 이하로 달리는 40kg 이하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충돌사고가 날 떄는 차대 사람간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신호등 위반, 중앙선 침범등의 무거운 과실 부담을 안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날때는 차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차와 사고는 차대 차간 교통사고로, 사람과의 사고는 차와 사람간 사고로 인식되어 과실범위를 정합니다.

 

인도(보도)로 통행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로 자전거 통행하다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무겁습니다

도로 주행이 위험하다고 인도로 다니는데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인도로 달릴 수 있는 경우는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에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앞서가는 차나 자전거를 추월하려 할 때는 좌측으로 추월해야 합니다

제한적일 경우에는 우측 추월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 자전거 운행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뒤따르는 운전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신호로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차없이 회전하다 뒤따르는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시 과실붇마의 가중을 받습니다.

 

 

결국 자전거는 내려서 끌지 않는 한 차로 인식됩니다.

 

차 운전할 때 필수적으로 챙기는 안전벨트

방어운전과 법규 지키는 운전

사전에 철저한 안전장비들을 챙기고 안전주행하여 즐겁고 행복한 자전거 생활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