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1. 05:30 모바일과 인터넷/IT 세상/SKT/KT/LGU+ 통신사 따라잡기
LGU+ 다이렉트 할인요금제, 대리점과 직영온라인Shop 요금제 최고 10% 차이 |
LGU+가 내놓은 다이렉트 할인제도가 유통망의 반발을 사고있습니다
LG유플러스 다이렉트 할인요금제는 LG U+직영 온라인몰에서 스마트폰 구입하고 요금제 가입시
추가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요금제는 가입채널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출시한 다이렉트 할인제도는
가두유통망에서 가입하지 않고 LGU+직영 온라인 샾에서 가입할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당히 논란이 예상됩니다
LGU+ 다이렉트 할인요금제란? |
LG 다이렉트 할인요금제는 LG유플러스 직영온라인샾에서 가입시 적용하는 것으로
가입 요금제에 따라 최고 10%까지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LTE52요금제의 경우 (기본료 52,000원 – 야겅할인 13,500원) * Direct 할인 4%(1,540원)으로 실제 36,960원으로 기본료가 낮추어집니다
다이랙트 요금할인율은 요금제 구간에 따라 4%, 7%, 10%로 나누어져있고
85요금제로 가입시 24개월간 최고 16만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할인요금제 또한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실제 LGU+ 직영온라인몰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요금추가할인이 적용되어나옵니다
일반 가두매장에서는 이러한 추가할인이 반영되지 않죠.
LGU+ 다이렉트 할인요금제에 대한 유통망의 반발은? |
첫째는 그렇지 않아도 단통법으로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데 요금할인까지 추가로 내세워서 LGU+
본사에서 가입자를 싹쓸이해간다는 불안감입니다
사실 단통법 이후 유통망의 불안감은 엄청 커졌죠.
판매량 자체가 30% 이상씩 급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유통망에 대한 요금제까지 차별하니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이렉트 요금제가 소비자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의 요금제는 만인에게 동일했고, 적용기준도 유통망별로 차별화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방통위는 고액사용자에 대한 요금할인도 소비자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다 없애도록 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본사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다이렉트 할인요금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날지 두고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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