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6. 09:40 자전거 세상/자전거 시작하기
[자전거도 차다. 자전거 운행 안전수칙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즐깁시다]
자잔거가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차 운행 할 떄처럼 안전 운행을 위해 라이더가 지켜야 할 수칙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만들어갑시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다닐 때도 있고, 도로를 다닐 때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또 산이나 들판으로 다닐 때도 있지요..
각각의 경우마다 적용되는 법규도 있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처럼 운행합시다 |
자전거도로 교통법 13조의 2에 따르면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처럼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운행합니다
2. 특히 제일 중요한 사항은
3. 자전거도로 교통법 50조에 따르면
4. 자전거도 주행선이 있습니다.
5. 추월시는 안전하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6. 전조등 및 후미 안전등을 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7. 주행시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합니다
8. 안전장구는 필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9. 운행중 차량의 흐름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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