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다. 따라서 도로따라 자전거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 차다. 자전거 운행 안전수칙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즐깁시다]

 

자잔거가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차 운행 할 떄처럼 안전 운행을 위해 라이더가 지켜야 할 수칙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만들어갑시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다닐 때도 있고, 도로를 다닐 때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또 산이나 들판으로 다닐 때도 있지요..

각각의 경우마다 적용되는 법규도 있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처럼 운행합시다

 

 

자전거도로 교통법 13조의 2에 따르면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처럼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운행합니다

  •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진행합니다.
  • 인도를 따라 주행할 수도 있는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합니다.

 

2. 특히 제일 중요한 사항은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됩니다.
  •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 때 길을 건너다거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차로 간주가 되어 제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꼭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3. 자전거도로 교통법 50조에 따르면 

  •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 어린이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 어린이가 아니더라고 필수 안전장구는 꼭 갖추어야 하고, 음주운전은 차량 운전시보다 더욱 위험합니다

 

4. 자전거도 주행선이 있습니다.

  • 도로따라 주행할 때나 자전거 도로 따라서 주행할 때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 도로 주행시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 역주행과 동일한 상태로 판단되고 대부분 책임소재를 안게 됩니다.
  • 자전거 도로에서도 추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행차선 따라 운행하여야 합니다.

 

5. 추월시는 안전하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 먼저 선행운전자에게 벨소리나 "추월합니다"라고 해서 추월한다는 것을 알려랴야 합니다
  • 추행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신속하게 합니다
  • 추월시는 선행운전자 왼쪽으로 해야 합니다.

6. 전조등 및 후미 안전등을 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 차량운전자가 전방에 달리거나 후방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조등과 후미등을 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7. 주행시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합니다

  • 주행시 이어폰을 끼면 도로상황이나 위험 상황에 대한 즉각 대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행위는 반대푠에서 오는 운전자와 충돌할 위험성을 매우 높혀줍니다. 최근 한강 자전거도로 충돌사고의 가장 큰 주범이 운행중 스마트폰 조작입니다

 

8. 안전장구는 필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 헬멧은 항상 착용하여야 합니다

9. 운행중 차량의 흐름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 택시는 갑자기 정지하거나 승하차를 위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택시와의 충돌사고는 대부분 갑작스런 정차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방충돌하거나, 택시가 정차하여 손님이 내릴 때 문이 열릴 때 이와 후방에서 그대로 충돌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버스나 승용차도 순간적으로 차선을 바꿀가능성이 크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