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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시 일반자전거보다 처벌 더받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시 일반자전거보다 처벌 더받나?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타다보면 전기자전거타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힘들여서 페달링 안해도 되고 속도도 대략 25키로정도 나가니 뒤쳐짐도 없어서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타다가 일반자건거와 사고가 나면 어떠한 처벌이나 과실을 안게될까요?.

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전기자전거도 차로 분류됩니다

 

 

 

전기자전거를 끌지않고 타고 다닐 때는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전혀 없죠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처분까지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일반자전거와 전기가전거 타고다니다가 사고시 둘다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만 추가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페달을 돌리지 않고 모터힘으로만 달린다고 하면 이는 전동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없이 타면 무면허에 대한 처분이 추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태를 증명할 기록들이 있어야겠죠.

 

현행법상으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린다고 해서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타고 한강자전거도로를 충분히 다닐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건거와 일반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전동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한

(물론 이경우를 입증할 기록이 있어야 하고)

전기자전거에 추가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속도로만 따진다면 로드싸이클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릴수 있죠.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는 한강이나 일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겸용도로이므로

자전거나 사람 모두 다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서 일반자전거나 전기자전거로 대인사고가 나면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의 과실책임이 훨씬 많이 적용됩니다

 

 

 

자전거가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앞뒤 자전거와의 거리는 차와 동일하게 30미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0미터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가다가 앞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뒷자전거에 과실책임이 대부분 적용되죠

판례를 보면 자전거도로에서 좌회전 수신호없이 좌회전하는 앞 자전거를 추돌햇을때에 앞 자전거에 20%정도의 과실책임만 적용한 예도 있습니다

 

 

 

일반자전거나 전기자전거나 자전거도로 운행시 정말 안전 주의 많이 해야 합니다

항상 사람먼저 의식하고 방어운행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