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제와 매장 폐쇄'에 해당되는 글 1건

아이폰6 보조금대란에 사전승낙제 근거로 판매점 매장 폐쇄할까?.

 

아이폰6 보조금대란에 사전승낙제 근거로 판매점 매장 폐쇄할까?.

 

작년 아이폰6가 출시되자마자 벌어진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정부는 이통사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 근거는 단통법상에서 금지한 보조금 과다지급 조항에 의해서입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보조금을 출고 15개월이 자나지 않은 폰에서는 30만원이 상한선이고, 이외 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또한 대리점 및 판매점은 보조금을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이외 최고 15%까지 추가로 지급할수 있는데 이를 넘어 지급하면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현재 단통법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매장 폐쇄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단통법에서 이통사의 사전승낙 판매점에 대한 관리 의무 책임에서 근거합니다

 

 

모든 판매점은 사전승낙제에 근거하여 이통사로부터 일종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사전승낙이 철회되고 이에 따라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매장 폐쇄 검토등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데요

 

 

 

 

첫번째는 이미 법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과징금 처벌을 받았는데 이통사로부터 또 한번의 매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처분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장 폐쇄는 사실상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까지 관계된 사안인데 법정규정이 아닌 이통사의 판단으로 할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할수없죠

이통사가 처벌하는 규정은 단통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2중 처벌이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둘째는, 법에의한것이 아니라 이통사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점입니다

이통사는 단통법에서 규정한 판매점 사전승악에 대한 규정으로 매장 폐쇄를 명할수 있다고 하나

법규정에 없는 민간 자율 판단에 의한 생존권 처분이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단통법,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은 전국민호갱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전국민이 비싸게 살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은 단통법

보조금도 위약금을 걸어두고, 6개월동안 의무사용을 아예 제도화 시켜주어 이통사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단통법이 만은 소비자들에게 어쩔수 없이 높은 요금을 쓰게 하고, 보조금은 쥐꼬리만하게 지급하며, 철지난 스마트폰에만 대거 보조금을 풀어 판매하는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10만원대로 아주 낮게 잡아놓고,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지원하는 수수료를 30만원 넘게 책정해서 정책을 뿌린들 무슨효과가 있겠습니다

이통사는 이통사나름 단말대당 40만원의 전체 보조금을 쓴다고 하겠죠.

그러나 매장으로 아예 들어오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10만원 이야기하면 다 다시 나가죠.

어쩔수 없이 단통법 위반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지원금을 몇만원이라도 더 지급하여 소비자를 붙잡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죠.

 

 

마치 지금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90년대 만들어진 단란주점이 생각납니다

방과 방사이를 유리창으로 만들어야 하고, 유흥 접대부를 둘수 없으며, 가족이 단란하게 와서 즐길수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요즘 스마트폰 사는 분들중에서 이통사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 추가지원금, 일명 페이백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사는 분들이 바로 단통법이 만들어낸 또다른 호갱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민호갱탈출을 하고 싶은 분은 아래에 비밀댓글로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주세요

가격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