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6. 09:54 모바일과 인터넷/IT 세상/휴대폰 스마트폰 싸게!
kt 심플코스 요금제 유지기간 6개월로 늘어나 |
단통법으로 전국민이 호갱으로 바뀌어버린 지금, 인터넷에서도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하던 곳들도 판매
리스트들이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고, 갤럭시노트4 보조금도 8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
단통법에서 호갱이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지난번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세부내용은 여기 참조)
단통법에서 호갱이 되지 않는 법을 요약하면 요금제를 본인의 사용특성에 맞추어 잘 선택하고
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주단위로 변하는 스마트폰 가격을 상세히 비교하고
중고폰으로 요금12% 할인 받을 때 유의사항등이었죠
이번에는 KT가 내놓은 요금제 유지 기간선택 방법인 심플코스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요금제 의무 유지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kt 심플코스 |
이번에 바뀐 단통법에서는 보조금은 요금제별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고
낮은 요금제로 바꿀 때는 요금제별 보조금 차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T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이 실려있는 갤럭시노트2를 요금제 97무한 요금제로 선택시
469,000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 LTE 672요금제로 가입시 350,000원을 받게 됩니다
[KT 주요 스마트폰 보조금 공시 ]
만약 97요금제로 2년 약정제로 가입하여 사용하다가 예전처럼 4개월후에 67요금제로 하향하여
요금제를 바꿀 때면
- 예전에는 요금제 유지기간만 지켜주면(보통 3~4개월) 별도의 보조금 위약금이 없었으나
- 지금은 약정 요금제 미사용기간만큼의 보조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요금제별 위약금 차액 119,000원 * 남은 약정기간 20개월 = 238,000원)
- 이는 반대로 요금제를 상향 조정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KT에서 이번에 출시한 새로운 요금약정 형태는 바로 심플코스입니다
심플코스는 예전 요금제 의무 유지기간과 동일한데요
예전에는 보통 3~4개월이었지만 , 심플코스는 6개월(180일)을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에
요금제를 하향변경하여도 위약금이 없는 제도이고, 반대로 상향조정하여도 추가보조금 지급이 없습니다
심플코스와 다른 약정제는 베이직코스로 약정기간내 요금제가 변경할 때 위약금이나 추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약정제입니다
결국 단통법이 실시되면서 요금제 의무 유지기간이 3~4개월에서 6개월로 더 늘어난 셈이 되었네요
단통법으로 호갱이 않될려면 요금제 선택 보다 더 신중하게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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